과천시가 오는 14일부터 중앙동과 별양동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18개소에 대해 실시한 한시적 주차요금 감면 조치를 종료키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지역 상점가 이용 편의를 높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지역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시간을 당초 5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 조정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시설 및 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확대 적용 조치를 종료했다.
한편, 과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 및 인센티브 확대, 지역상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 점포 경영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 경기신문/ 과천 =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