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윤리의식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패공직자는 감소되지 않고 부패행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비위면직자들은 오히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부패행위 등으로 취업제한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1479명이었다.
비위면직자의 60%인 892명이 금품·향응수수로 면직됐고, 공금횡령 및 유용혐의로 면직된 공직자가 2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해임 이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들은 지난 5년간 총 145명에 달했다. 2015년 14명이었던 취업제한 위반자는 지난 한 해에만 6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취업제한을 위반한 비위면직자(145명) 중 60%인 87명은 면직 전 업무와 관련한 영리 사기업체에 재취업했다. ▲공공기관 52명 ▲파면·해임의 원인이 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례도 6건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의 발목을 잡는 비위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