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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취업제한 위반 부패행위 면직공직자 점점 늘어나…”

최근 5년간 145명, 지난 한 해에만 63명 재취업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윤리의식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패공직자는 감소되지 않고 부패행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비위면직자들은 오히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부패행위 등으로 취업제한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1479명이었다.

 

비위면직자의 60%인 892명이 금품·향응수수로 면직됐고, 공금횡령 및 유용혐의로 면직된 공직자가 2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해임 이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들은 지난 5년간 총 145명에 달했다. 2015년 14명이었던 취업제한 위반자는 지난 한 해에만 6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취업제한을 위반한 비위면직자(145명) 중 60%인 87명은 면직 전 업무와 관련한 영리 사기업체에 재취업했다. ▲공공기관 52명 ▲파면·해임의 원인이 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례도 6건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의 발목을 잡는 비위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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