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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진행

이미 코로나19 관련 지원 받은 가구는 제외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3억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또 올해 2월 이후 실직해 구직(실업)급여 지원을 받다가 종료된 가구도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및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번 긴급 생계비 접수에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온라인 접수만 진행한다.

 

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를 구성, 신청자의 위기사유 인정기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과 12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긴급 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휴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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