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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유지 매각, 절대 안돼"…광교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차질

 

경기도의 재원 확충을 위해 화성시 일대 도유지 매각과 관련된 계획안이 좌절됐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달 열린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돼 상정 논의됐지만, 미래 지가상승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등으로 부결됐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도가 안건으로 올린 화성시 남양읍 일대 도유지 7필지(2만3704㎡)를 매각하기 위해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해당 부지는 도가 1993년 경찰청과 교환 취득 후 현재까지 27년간 활용되지 않은 곳으로, 도가 광교신도시에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매각을 계획했다.

 

도는 신청사 재원마련 및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재원확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밝히며, 주변에 소규모 공장들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여건을 살펴볼 때 대상 토지를 매각해 공장 등이 들어서면 200~3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간 6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발생과 취득세 등 도세로 2억5000만원 이상 확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매각함으로서 가감정가격인 74억 이상의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유지를 매각해 재정확보와 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미래 지가상승과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 점점 늘어나고 있는 화성의 인구 수 등의 이유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도의회 김판수(더민주·군포4) 안전행정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부결로 결론이 났다”며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매각을 통한 재원 확충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 매각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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