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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 "경기도 17개 시·군, 안전분야 돈 아끼는 조례개정 추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안전 지침인 ‘주간작업 전환’이나 ‘3인1조 작업’을 중단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은 19일 2020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올해 8월 31일 기준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현황 분석을 통해 주간 작업과 3인1조 작업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어느 지자체는 이행하거나, 하나만 이행 또는 둘 다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간작업, 3인1조 작업전환을 하는 대신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주간작업과 3인1조 작업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수원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오산시, 포천시, 의왕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15곳이다.

 

주간작업 전환을 예외로 두기 위해 조례개정을 예정하고 있는 곳은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군포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양평군, 가평군, 과천시 등 11곳이다.

 

3인1조 작업을 예외로 두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여주시 등 6곳이다.

 

특히 남양주시는 ‘주간작업 전환’, ‘3인1조 작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는 주간작업과 3인1조(운전자 포함)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분야 돈을 아끼다보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며 “야간과 새벽에 수면부족,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막기 위해서는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예외는 시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할 수 없지만, 가급적 예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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