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양국, 한약방,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변조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조제·판매는 도민 건강과 직결돼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