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족이 3만16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민주·용인병)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 중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최고 보수를 달리 적용해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받는 사장들이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9.63%(6221명), 숙박 및 음식점업 18.92%(5994명), 제조업 12.22%(3872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밖에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7.23%)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6.76%) △보건·사회복지사업(4.54%) △건설업(2.81%) △운수·창고·통신업(2.09%)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70조)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시행령(38조3항)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보험 보수월액을 3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전체의 54.9%(1만7380명)로 절반을 넘었고, 최대 금액인 486만원을 신고한 경우도 17.6%(5563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 사장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형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