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기도, 음식점·유흥업소 대상 주류대출 주의 당부, 10개 주의사항 권고

 

경기도가 공정한 주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음식점과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주류대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류 계약시 10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류대출’은 주류도매업체가 판매 업체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자신의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을 걸고 창업 지원비나 운영비의 일부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자본 부족으로 주류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계약이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사항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권고안에는 주류도매업체와 거래 계약을 맺을 경우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할 것 ▲전속(독점) 거래계약은 단기간, 일부 주종에 관하여만 체결할 것 ▲계약해지 및 갱신의 의사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 일주일 전에 갱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할 것 ▲주류도매업체는 주문 내역을 계약기간 이후 3년간 보존하고, 자영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문 내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을 것 ▲당일결제 강제조항 금지 ▲주류제공에 따른 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6% 이내(상법상 상사법정이율) 권고 ▲손해배상액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을 경우 중복이 되므로 선택적으로 하나만 규정할 것 ▲대여금 연체이자 최대 10% 이내(경기도 대부업이자제한 정책) 권고 ▲담보는 가급적 보증보험으로 하되,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은 자영업자와 주류도매업체가 각 50%씩 부담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도매업체 일방만 계약 즉시해지를 가능토록 하는 등의 불공정 10개 조항이 담겨있다.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한 주류대출 관련 피해구제 상담도 추진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도 공정경제과 기업거래공정팀(031-8008-2244)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