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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통과...제346회 임시회 종료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2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 등 총 1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도의회는 먼저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상정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조직 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당 안건은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도의원 141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경기북부와 남부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분도(分道)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은 ▲국회는 조속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안건을 심의할 것 ▲청와대·행정안전부·경기도는 분도 정책을 마련할 것 ▲경기도는 분도 이전까지 북부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교통난 해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북부 분도 문제는 지난 1992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꾸준히 논의되고 제기되어 왔다.

 

이 밖에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 장기전세주택 추진 등의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법률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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