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례 (자료=국세청)](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044/art_16040372209947_562468.jpg)
국세청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10월 이후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40%에서 3월은 2배, 4~7월은 80%까지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 기준별로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일괄 상향됐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밖에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
또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도 참고할 만하다.
국세청은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