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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90% 지급

 

국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의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신청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한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 7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0%만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전체 가구원의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이하다.

 

국세청은 10월 말경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 앱·홈페이지를 활용해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만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개별인증번호)를 확인 가능하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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