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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금고 선정기준 손본다…'탈석탄 지표' 포함 안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실적 평가 배점 대폭 높여

인천시가 시금고 선정 때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평가 배점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부분을 보다 비중있게 평가한다는 의미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5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고지정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수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민이용의 편의성’ 항목 중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배점을 기존 3점에서 6점으로 올린 것이다.

 

반면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은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배점이 떨어졌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 동참 차원에서 그 동안 환경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탈석탄 지표’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탈석탄 지표'란 지자체가 금고 선정시 금융기관이 기후 위기 및 재난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는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가령 최근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한 충남도의 경우 100점 만점에 탈석탄·재생에너지 항목에 각각 1점씩을 부여했다. 업계에서는 시금고 선정 경쟁이 치열한 만큼 1-2점 차이를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천지역 환경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 지난 9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제1, 2 시금고 은행인 신한은행과 농협이 최근 5년 간 석탄, 화력발전소사업에 5000억 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에 탈석탄 금고 지정 선언을 촉구했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박남춘 시장은 ‘인천 민관 기후환경 자문회의’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해서 탈석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등에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전국 약 50여 개 지자체가 앞으로 화석 연료에 투자하지 않는 금융사에 금고 운영을 맡기기로 선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기관이 시와 금고약정에 따라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내역 공개 방법을 명확히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2022년 말까지 4년 약정기간 동안 출연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각각 1206억 원, 136억 원이다. 다만 협력사업비는 기금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처럼 구체적인 세출 내역은 알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 예규의 내용을 반영해 다소 불명확했던 것을 수정,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탈석탄 지표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향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탈석탄 지표) 조례에 위탁될 수도 있는 등 아직 시간적 여유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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