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쏘 2세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기존 차량이나 제대로 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40대 A씨. 국내 최초의 수소 자가용인 현대자동차 넥쏘의 차주다.
하지만 A씨는 ‘넥쏘는 도로를 활보하는 수소폭탄이다’는 말로 강한 불만을 표출한다.
몇 년 전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넥쏘를 구입했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토로한다.
A씨는 연료비 1만 원으로 100㎞를 달릴 수 있다던 넥쏘가 30㎞ 정도를 주행하다 계기판에 연료 부족 표시가 나와 의아해 했다.
A씨는 검사를 받았고, 연료 탱크에서의 수소 누출이 원인이었다. 측정 불가 수치가 나올 정도였다.
7000만 원에 달하는 넥쏘에서 수소가 줄줄 새 연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A씨는 “차량 검사만 27만 원이 들었다.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만 하는데 비용이랑 시간이 다 들어갔다”며 “그런데 정작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리콜 이후 수리조차도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움직이는 폭탄이나 다를 게 없다”며 “길을 가다가 언제든지 펑 하고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워서 차도 못 끌고 다닌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넥쏘의 수소 누출 결함을 인정하고 전면 리콜을 시행했다.
수소 누출이 확인된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재점검 비용과 수리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무상 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을 기점으로 현대자동차는 리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교체 이후 실시한 재검사에서도 수소 누출 불합격 판정이 연이어 나왔기 때문이다.
이전에 접수한 차주들도 적지 않은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현대자동차 하이테크를 통해 예약하면 협력업체인 영도산업에서 해당 하이테크 지점으로 출장을 나가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다.
당장 예약만 하더라도 내년 6월까지 한 없이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재검을 기한 내 받지 않는 차량 소유주에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재검 시점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하면 위법 행위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위기라고 호소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리콜 중단은 내부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내부 지침의 변화로 리콜이 중지된 상태다”며 “공지된 내용까지만 안내해 드릴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는 5월말 넥쏘 2세대가 출시된다. 지난 2018년 3월 넥쏘를 시장에 처음 출시한지 7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외형 변화와 성능 향상 등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입장이지만 1세대 넥쏘 수리 지연에 대한 보상 혹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