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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역 운임손실 보전기간 단축.비용 절감 효과

인천시, 기간 5년 줄고 예산 62억 절감 성과 거둬

 인천시는 지난 2년간의 노력 끝에 영종역 운영손실비용에 대한 시의 재정 부담기간을 단축하고 이에 따라 6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영종국제도시의 개발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2010년 12월 개통된 공항철도구간 내 추가역사 신설을 계획, 국토교통부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시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 2014년 6월 청라역, 2016년 3월 영종역을 각각 개통했다.

 

이와 함께 운영손실비용 보전 협약에 따라 운영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청라역은 2015년, 영종역은 2018년까지 시가 부담하고, 영종역의 경우 2019년에도 운영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재검토 용역을 통해 부담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인천시가 2036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시는 이와 관련, 2036년까지 약 207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당초 부담기간(2018년) 대비 지나치게 장기간이며 불공정하다는 판단 아래 중앙정부와 기간 단축 등 경감방안을 놓고 협의를 벌여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2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협의·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이 안건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2년 가까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최근 열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운영손실 부담기간이 2031년까지 5년 단축되면서 약 6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조성표 시 철도과장은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부담은 협약에 따라 인천시가 항구적으로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부당한 결과에 대해 국토부를 이해·설득시키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불공정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이뤄 냈다”며 “앞으로도 시민 한분 한분 납부한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게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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