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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약속 불이행 10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약속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연합 대표 시절에 만들었다.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의 속성상 애초부터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한 게 화근이 됐다.

 

그동안 연례행사로 치러진 대부분의 재보선은 공직자의 잘못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후안무치하게 지나갔다. 이번에는 판이 커져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더 쑥스럽게 됐다.

 

갈 길이 먼 한국 정치를 보면서 약속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봤다. 정치권의 약속 10계(界)라고나 할까.

 

첫째 ‘약속은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다.’ 약혼이나 집을 사는 매매 계약과 다르지 않다. 공약 이 없다면 표를 포기하는 것과 같으니 약속 파기를 너무 두려워해선 안된다.

둘째 자기가 있을 때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전가의 보도인 국 민의 이름을 판다.

셋째 적어도 공약을 준비할 때는 꼭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라. 들어갈 때 나올 때 맘이 바뀌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한다(?).

넷째 가능하면 약속할 때 한번쯤은 더 고민해라. 어쩌면 못지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한다면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거다.

다섯째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약속을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섯째 어쨌든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변명하지 말고 매를 맞아라. 부동산 계약처럼 위약금 정도의 댓가는 치른다고 생각하라.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은 다른 일에 관심을 갖는다.

일곱째 ‘절대’란 말은 가급적 쓰지마라. 이런 표현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용어다. 정치 인에게는 더더욱 금기어다.

여덟째 국민이 약속을 강요하는데 마뜩지 않으면 말을 아끼라. 마지못해 가부(可否)를 밝혀놓 고 뒤에 크게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아홉째 만약 잘못된 데이터 등으로 처음 공약이 잘못 설계됐다면 이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정 책을 수정하는 게 용기있는 일이다.

열째 뭐니 뭐니 해도 정직이 최선이다. 반듯하게 약속하고 어기면 용서를 구한다.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民無信不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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