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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천 세무서 민간심사위원회 횡포

 

" 국세 고충을 피력하기 위해 나온 자리인데 납세자가 마치 경찰에 취조를 받는 듯 한 이런 느낌은납세의무자로서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충을 해소해 주기위한 심사위원회의 "갑질"로 받아들여여 하는 건가요? "

 

지난달 6일 A씨(56)는 부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인 자격으로 참석, 심사위원들의 질의가 마치 사법기관의 피의자 신분 조서를 받는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부천세무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여론조사 기관인 텍스터워치에서 전국 세무서를 상대로 1년간 납세자인 고객을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가장 많은 세무서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부천세무서를 찾는 민원인들은 왠지 공직자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A씨의 경우도 부천세무서가 부과한 국세와 관련, 부당하다며 국세심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경우다.

 

국세심사위원회는 해당공무원 3명과 외부 세무사 변호사등 4명 총 7명이 국세심사위원원회를 개최한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세무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나 당시 참석했던 A씨는 고충은 커녕 참석한 위원들의 권위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납세자에게 " 고압적인 자세로 왜 부과된 국세에 대해 불복하느냐는 식"의 안일한 자세가 이어지자 참다못한 민원인 A씨는 " 당신들도 내 입장이 되면 그런 질문을 던질수 있냐"며 항변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론이 조성되면서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고충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세심사위원회개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일선 세무사들의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A씨는 "외부심사위원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그 권리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나 마치 위원들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듯 돌발 행동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따라서 국세심사위원회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납세자에 대한 면밀한 고충을 해소하고 체감 세무행정을 이뤄낼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외부 국세심사위원들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B의원은 "심사청구 결정권한을 소신을 가진 국세 관계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면 국세청은 왜 필요하냐"며 강한 질책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세행정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보다 납세자를 위해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체감행정과 일선 국세청들이 세무고충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하는 본질을 민간 심사위원회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만큼 납세자 보호를 위한 현행 민간참여 심사위원회에 대한 국세행정의 운영방안을 재검토해 자칫 민간위원들의 불합리한 결정으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급한 국세행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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