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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유재산 사용 등 감경기간 연장

 

과천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경기간을 5개월 더 연장해 12월 31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를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감경키로 했다.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공공시설의 일부분만이 운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기간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번 감경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총 31곳 점포 등이 대상이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그러나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경액 규모는 9월 기준, 총 7100여 만원으로 감경기간 연장으로 인해 약 5900만 원이 더 늘어나 총 1억2000여 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경감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과천 = 김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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