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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접수 이달 20일까지 연장

 

안산시가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접수 신청 기간을 이달 2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신청을 받은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지난 6일 현재 온라인과 현장방문을 통해 각각 1100가구, 2400가구가 각각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있다고 보고 현장신청 기한을 이달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가 단 한 가구도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중 소득감소 25%이상에 해당하는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소득감소가 조금이라도 발생한 가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감소 순위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해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일용근로, 노점상 등의 업종에 따라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장 거래 내역, 또는 소득신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난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조사 결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문의: 복지로 ☎129)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중 어느 한 가구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모든 분께 시기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안산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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