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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 3년간 100억원 달해

 

경기도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지난 3년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이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더민주·시흥2)은 9일 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 문제를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도관리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 2018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은 29억7426만원(위반건수 81건), 2019년 53억2494만원(위반건수 84건)으로 증가했다”며 “올해 9월 말까지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14억1392만원(위반건수 61건)이다.

 

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에 대한 조치는 2018년 영업정지 73건·경고 6건·지정취소 2건이며, 지난해에는 영업정지 79건·경고 5건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이 상당하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매년 적발되고 있는데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회수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단과 긴밀하게 협조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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