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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도 법무부에 집단소송제 반대… 경제계 집단 반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지난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집단소송제를 선별적으로 개별법에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을 강화하여 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집단소송제도의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행정감독과 형사절차가 엄격한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식의 강력한 집단소송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정부가 입법예고한 해당 법률 제·개정안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6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무리한 기획소송이 남발되면서 그에 따른 기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며, 소송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현행 한국의 법제에서 미국과 같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면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가해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난 2005년 증권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실행 중이다. 소비자 피해의 경우 공동소송제와 선정당사자 제도, 단체소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법무팀 하나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에게 요구하듯 과한 대응을 바라는 것"이라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해야 하지만 소송 남발을 견제할 수 있는 보상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생길 때도 남발할 거라고 했지만 거의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실제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현재의 우려는 과한 의견이고,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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