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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 안전보험 제도 내년 첫 시행

 

과천시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전을 돕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처음 시행키로 했다.

 

최근 각종 사건, 사고, 재해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전도모를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외국인 포함,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전입 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 존 교통사고 등 11개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나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천 시장은 “각종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과천 = 김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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