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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몰던 20대, 만취 차량에 치어 크게 다쳐

사고현장서 달아난 30대 운전자 체포 "윤창호법 적용"

인천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A(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23)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다.

 

사로를 낸 A씨 차량은 150m가량 달아나다가 차량 타이어 손상으로 멈춰섰고, A씨는 인근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고, 유치장에 입감된 A씨를 상댈 음주운전과 도주 경위 등 추가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일컫는 말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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