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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청년 위한 '청년파산방지법' 발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학원생 포함한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용인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과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이 이자 부담 없이 학자금을 빌리고 취업 후 갚을 수 있는 제도지만, 대학원생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대학원생을 대상에 포함하고, 대출한도와 대출가능 연령 및 상환면제 연령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의 경우 20대와 30대 청년층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전환 대출의 시행대상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고 전환 대출로 허용하는 시기를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탄희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의 포함이 늦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움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취업난 속에서 전환 대출의 대상과 유효기간 확대가 청년세대의 고통을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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