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대에 끼어드는 일반 차량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대상이다.
최근 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설치’를 행정예고했다. 오는 25일까지 의견 접수 후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단속 폐쇄회로TV가 설치되는 시내버스는 45, 15, 30번 버스다. 노선별 각각 2대씩 설치된다.
이 시내버스가 운행하면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대에 끼어드는 차량은 촬영된 즉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버스 배차 간격을 활용해 두 대 연속해서 촬영되는 경우 단속되는 식이다.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5시~8시까지이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정했다.
시는 앞서 입찰공고를 통해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설치했다. 총 1억9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단속 폐쇄회로TV가 설치되는 시내버스 45, 15, 30번 노선의 시·종점은 각각 북성동1가(월미도)~ 부평동(굴포천역.신복사거리), 서구 가좌동(가좌동차고지)~ 남동구 서창동(서창공영차고지), 왕길동(왕길동차고지)~서창동(서창공영차고지)이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에는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내 이동단속시스템 설치로 단속의 즉시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버스 이용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촬영된 영상은 무선으로 (시로) 데이터가 넘어오기 때문에 버스업체가 따로 해야 할 작업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