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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다음 달부터 일부 시내버스에 폐쇄회로(CC)TV 설치

끼어들기.불법 주정차 등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 단속

 다음 달부터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대에 끼어드는 일반 차량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대상이다.

 

최근 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설치’를 행정예고했다. 오는 25일까지 의견 접수 후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단속 폐쇄회로TV가 설치되는 시내버스는 45, 15, 30번 버스다. 노선별 각각 2대씩 설치된다.

 

이 시내버스가 운행하면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대에 끼어드는 차량은 촬영된 즉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버스 배차 간격을 활용해 두 대 연속해서 촬영되는 경우 단속되는 식이다.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5시~8시까지이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정했다.

 

시는 앞서 입찰공고를 통해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설치했다. 총 1억9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단속 폐쇄회로TV가 설치되는 시내버스 45, 15, 30번 노선의 시·종점은 각각 북성동1가(월미도)~ 부평동(굴포천역.신복사거리), 서구 가좌동(가좌동차고지)~ 남동구 서창동(서창공영차고지), 왕길동(왕길동차고지)~서창동(서창공영차고지)이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에는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내 이동단속시스템  설치로 단속의 즉시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버스 이용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촬영된 영상은 무선으로 (시로) 데이터가 넘어오기 때문에 버스업체가 따로 해야 할 작업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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