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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4일까지 남양주시 특별조사...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등

 

경기도가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3주 동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이다.

 

이들 조사 대상은 언론에 보도된 각종 특혜 의혹 사업과 함께 제보, 주민 감사를 통해 조사가 청구된 사항이다.

 

도는 주요사업 의사결정 과정상 직위를 이용해 부당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사업자 선정을 부실하게 추진해 특정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위법 행정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한 시(市)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시 나타난 비리 의혹을 조사해 지난 7월 3일 남양주시에 A서기관 등 고위직 2명에 대해 징계조치 및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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