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관계자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용인시 소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 등 50명에게 1인당 2만32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지난 9월에는 법원이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이들에게 징역 6개월 이상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부행위와 관련해 43명에게 총 3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각종 선거범죄를 신고한 8명에게 총 19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제한된 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