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의 한 토지주가 수십여 년 동안 관습상 도로(오랫동안 사용돼 온 도로)로 이용하던 길을 고의로 막아 주민들은 물론 인근에서 영업중인 업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는 주민 불편을 무시한 채 법정 소송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19일 부천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부천시 여월동 122번지, 293번지, 111번지 등 구 여월 정수장에서 도당동 장미공원 방향의 길은 수십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온 관습상 도로다. 그 중 이 도로는 여월동 111번지상에 있는 도로다.
토지주 A씨는 지난해 6월쯤 식당 업주 B씨와의 갈등 이후 식당으로 차량을 통행할 수 없도록 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길을 막았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갈등에 부딪쳤고, 부천시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의 위험을 이유로 들며 토지주의 의도대로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시의 이러한 행동에 주민들은 “지역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결국 식당업주인 B씨는 지난 8월쯤 토지주 A씨를 일반교통방해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도 B씨를 명예훼손, 경계 침범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불이 붙었다.
식당 업주 B씨는 A씨가 토지사용료를 요구하면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감정싸움으로 번진 상태여서 해결책이 전무한 상태다.
특히 이 지역은 춘의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지역으로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고, 문제의 관습상 도로 일부도 개발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발 후에도 이곳 도로의 통행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법적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고소건의 경우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부천시가 시민편의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토지주를 설득하는 행위조차 하지 않으면서 당분간 시민들과 식당업주의 불편은 가중될 전망이다.
식당업주 B씨는 “수십여 년을 관습상 도로로 사용되어온 길을 막아버려 영업의 큰 손실을 보고 있고 일대를 통행하는 주민들마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부천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하는데도 뒷짐만 진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습상 도로 문제는 법정 소송 중이라 최종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토지주 A씨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개인적으로 통행로를 막은 것이 아니고, 시가 인근 공원을 오가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통행로를 막은 것 같다”며 도로의 통행을 막은 사실을 부인했다.
[ 경기신문/부천 = 김용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