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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2시간·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부담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TF를 초청해 지난 1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위원회는 주52시간제 등 노동현안과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애로를 듣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주당 민생경제TF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을 비롯하여 민생경제TF 정필모 의원, 소병철 의원, 오영환 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노동 규제들이 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과 유연근무제의 보완을 위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 법안 도입을 자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주보원 공동위원장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사용기간 확대, 노사합의에 의한 월 또는 연 단위의 연장근로 허용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식 공동위원장은 “올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영의욕과 기업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입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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