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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레지던스 등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도내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레지던스(residence)와 같은 ‘생활형 숙박업체’는 고객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의 경우 숙박업 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 등으로 화재사고 발생 위험과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

 

또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도민 생명, 재산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적정한 보상이 어려워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도 특사경은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와 시·군 신고명단 등을 비교해 미신고 업소로 의심되는 숙박업체 40여 곳을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영업장 폐쇄명령 불이행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하며 부당수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며, 성매매 알선이나 도박 등 타 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숙박업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신고 숙박업체들의 불법영업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을 준다”며 “집중 수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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