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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국민이 직접 심사한다

 

경기도는 19일부터 오는 25일가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을 위한 국민 참여 온라인 심사를 진행한다.

 

투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소통참여>경기도의 소리>경기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직원) 온라인 국민심사 배너)에서 13개의 사례 중 내용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4개 사례에 투표하면 된다.

 

주요 적극행정 사례는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및 도내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확산 대응 시스템 구축 지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건의로 ‘반려동물 사육 관련 공동주택 입주민 갈등을 해소한 적극행정’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감시단 운영 등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하천·계곡 불법시설물을 단속·철거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등이다.

 

도는 이번 온라인 국민심사 결과를 최종 순위를 가리는 본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심사에 참여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민식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국민심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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