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김진표 의원(더민주·수원무)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심의를 전격적으로 보류했다.
국방위 소위원회는 18~19일 양일간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방위 소위원회에서는 "송옥주 의원(더민주·화성갑)이 지난 17일 추가 발의한 동법 개정안과 김 의원의 발의안을 병합심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송 의원의 추가 발의안이 (소관위에) 상정이 되려면 40~50일 정도 걸린다"며 "내년 2월 국회 때 두 개정안을 병합해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김 의원이 이번 회기 안에 다시 (개정안을) 심의를 하자고 나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개정안 철회를 촉구해온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
화성시 범대위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대책회의를 열고 12월 초까지 예정된 상임위 회기기간 동안 국회와 국방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지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 홍진선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현재 단식을 풀고 화성시 남양읍 소재 모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멀었다"며 "일단 (개정안 심의가) 보류는 됐지만 김진표 의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면서 "언제든 다시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수원시 관계자는 "연내 특별법이 개정돼 군공항 이전의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면서 "(개정안 심의 보류 관련)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