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식당과 카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당초보다 이틀 앞당겨진다.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예정된 가운데,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21일 0시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식당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데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주말 소모임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식업 단체가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시에 전달했다.
시는 이와 관련, 19일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과 박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장 및 10개 군·구지부장들의 협의를 거쳐 1.5단계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당분간 현행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업소들은 21일 0시부터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핵심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인증(작성)·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영업 전후 시설 소독, 테이블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다만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전문점의 경우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아닌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미만 식당·카페에 대해서도 수칙 준수를 권고할 방침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도 자체적으로 자율위생감시단을 구성해 관내 식당·카페 등의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에 나선다.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6일 이후 계속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식당 등에서의 확진자 발생 상황이 심각한 단계라고 판단, 부득이 식당·카페는 1.5단계 시행을 앞당기게 됐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