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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정한 계약심사로 예산 792억원 절감

 

경기도는 ‘공정’에 기반을 둔 계약심사를 통해 올해 79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사업에 대해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예정가격이 과소 책정됐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았는지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2608건 1조 449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사전 심사했으며, 증액 예산은 59억 원, 감액 예산은 851억 원이었다.

 

도는 특히 심사에서 설계금액에 노무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시설관리나 청소용역 노동자, 건설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구체적 증액 사례를 보면, 도는 A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보통인부로 설계돼 있던 노임단가를 형틀목공, 콘크리트공, 조경공 등으로 공종에 맞게 조정해 기술자별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인건비 약 8645만 원을 증액했다. 노동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한 것이다.

 

B시설 전기통신 공사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일괄 70% 감액되어 있던 것을 100% 모두 반영해 3억 5614만원을 증액했다. 도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원가를 너무 적게 책정할 경우 자칫 부실공사나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증액 사유를 설명했다. 도민 안전을 우선시한 대목이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세심성도 눈에 띈다. 도는 E공공기관 건물관리 용역에 대해 15일로 설계돼 있던 연차수당을 2018년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26일로 조정해 노동자가 첫해에 26일의 연차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를 약 24만 원 증액했다.

 

누락된 퇴직공제부금비를 반영해 준 사례도 있다. F시설 전기통신 공사에서는 444만 원, G시설 화장실개선 공사에서는 272만 원, H일원 경관조명설비 개선 공사에서는 159만 원을 증액했다.

 

퇴직공제부금비는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 1억 원 이상의 공사는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누락된 경우가 많다고 도는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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