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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구,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 공개

 

용인시 수지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를 계도하기 위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업무 중 법을 위반한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경우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3년간 발생한 주요 위반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장기수선충당금의 잘못된 지출 등이다.

 

이 중 별도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계좌에 함께 관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구 관계자는 “공개된 사례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 등 잘못된 관리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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