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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모호한 카페 영업 기준에 업주들 '불만'

휴게·일반 음식점 정확한 기준 없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카페 영업 기준(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이 모호해 업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 업주들은 불공평하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부천시와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당초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일 때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의 경우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는 애매 모호한 기준만 발표했다.

 

이렇다보니 일선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은 카페 업주들의 문의 전화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보통 카페를 창업하는 업주들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2가지 방법으로 관할 구청에 영업허가 신고를 낸다. 


대부분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허가 신고증을 낸다. 하지만 카페와 함께 식사류(샌드위치, 간편한 음식), 주류 등을 판매할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당장 시행된 사회적 거리 2단계 지침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민원이 빗발치자 중대본은 뒤늦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식당, 카페에 대한 구분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을 일선 지차체에 하달했다.


거리두기 2단계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형 카페,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은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단,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낸 카페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태다.

 

부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는 “보통 커피숍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휴게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지만 저희 가게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냈다”면서 “식당도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는데 우리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커피숍을 운영하는 B씨는 “음식점과 커피숍의 기준이 뭐가 다른지 정확한 영업 기준을 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식품위생과 담당자는 “정부의 2단계 발표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보니 일선 업무에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2단계 발표시점부터 수백건의 민원인의 문의전화가 쇄도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경기신문/부천 = 김용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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