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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4조원 돌파… 세종 전년比 56.7%↑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총액이 고지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4조2687억원이다.

 

고지 기준으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와 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14만9000명(25.0%), 9216억원(27.5%) 가까이 증가했다.

 

단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결정세액은 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올해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종부세를 지난해(2조6713억원)보다 24.3% 증가한 3조321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5000억원 가까이 더 걷히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종부세 부담이 가장 높았다. 서울의 종부세 납부액이 2조6107억원, 인원 41만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도에서는 총 17만명에게 5950억원의 종부세가 고지됐다.

 

올해 1~10월 누적 상승률 42.3%를 기록하며 집값 상승을 이끈 세종시의 경우 종부세액, 인원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세종시에서의 종부세액은 총 105억원으로 1년 전(67억원)보다 56.7% 올랐으며, 인원 수 역시 3000명에서 4000명으로 33.3% 늘었다.

 

금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현재의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결국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에 종부세 최고 세율이 지금보다 더 오르게 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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