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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대책 추진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과 소규모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개선지원 등을 추진한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을 발표했다.

 

엄 국장은 “도는 인구, 자동차, 공장등록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매우 높다”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수송 및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부문 및 건강보호부문에 대한 정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도는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 추진과제를 ▲수송부문 ▲산업부문 ▲생활부문 ▲건강보호부문 등 4대 부문 15개로 선정했다.

 

먼저 도심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수송부문에서는 도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5등급 차량이 모두 저공해조치 되도록 제로(Zero)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해 도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총 2290곳의 방지시설을 새로 교체했다.

 

생활부문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파쇄기·파쇄인력을 지원하고, 폐비닐 수거·처리 위한 공동집하장을 설치한 뒤 영농잔재물 불법소각감시단을 운영한다.

 

주민 건강보호부문에서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라디오 방송을 통한 도민 알림기능을 강화하고 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운영한다.

 

엄 국장은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26% 감소(39㎍/㎥→29㎍/㎥)했으며, ‘좋음’ 일수 또한 12일 증가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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