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011/PYH2020112413430001300_49dc87.jpg)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이내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금번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주어졌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유를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 내 생업상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게 된다. 단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에 차별을 둔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택조합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