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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가맹점 중계수수료 1% 인하 조건으로 관련 예산안 '통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배달앱(배달특급)‘ 관련 예산이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의회 상임위 진행 과정에서 삭감되는 등 난항을 겪다가 조건부로 승인됐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와 도의회는 가맹점주의 중개수수료를 1%로 인하를 두고 각각 엇갈린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특급배달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었다.

 

이어 26일 진행된 경제노동위 상임위 예산심의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상임위원들은 예산을 삭감했었다. 하지만 27일 도 집행부가 도의회의 중개수수료 1% 인하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예산안이 상임위 통과라는 한 고비를 넘겼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날 도 경제실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배달특급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들이 비싼 수수료 부담을 덜고 독과점 횡포를 막아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가 계획한 사업이다.

 

이는 지난 4월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민간업체 ’배달의 민족‘이 중개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가맹점들이 수수료 부담 증가에 반발하며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 계기가 됐다.

 

’배달의 민족‘ 등에 가입된 가맹점들은 매출액의 6.8%~12.5%에 달하는 중개수수료와 월 일정액의 광고비를 부담했다.

 

또 1.8%~3.0%에 달하는 카드사 결제 수수료도 부담해 지중고를 넘어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은주(더민주·화성6) 위원장은 “도가 공문을 통해 1%로 중계수수료를 인하하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의견을 전달받아, 해당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도는 배달특급 관련 예산을 기존 74억에서 107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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