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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군 특성화고 지원법' 대표발의

안정적 병력운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이 전문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 예산지원을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 숙련병 확보를 위해 유급지원병을 선발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급지원병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의 관련 조항은 해당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법률 근거의 미약함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유급지원병 양성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현재 군이 법률적 근거 없이 지급하고 있는 유급지원병 제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기 의원은 “유급지원병 제도는 군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전문기술을 가진 학생들은 군에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군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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