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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환경미화원 안전과 효율적 수거 위한 조례 개정 준비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및 수거시간 변경
조례개정 통해 사고 위험 낮추기 위한 근거 마련

 

용인시는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해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등의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50L와 75ℓ 봉투는 각각 13㎏와 19㎏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는 개정된 조례를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하고, 더 많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기 위해 쓰이는 압축기 사용도 금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새벽 작업에 따른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도 현재 보다 한 시간 늦어진 오전 6시로 변경한다.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을 통해 용인시의 환경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종량제봉투 배출 시 규정된 무게를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1822건이며 무거운 쓰레기봉투로 인한 부상은 이 중 1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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