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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발사업 계획에서 정확한 학생수요 예측 통한 학교 신설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 개정에 따라 개발사업 계획 단계에서 정확한 학생수요 예측을 통한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인·허가 및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법 개정으로 학생수요 예측을 지금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돼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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