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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 영흥발전본부 근로감독 착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8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4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부고용청에 따르면 영흥발전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도급사업주 안전보건조치,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이 진행된다.

 

 또 영흥발전본부의 안전보건경영 실태, 현장 점검 등 지도·지원,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교육 지원,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협력업체 작업 공간 개선에 대한 원청의 책임 사항 등도 중점 감독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사항과 영흥발전본부 내 모든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 사고 발생 공정 전반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부고용청은 적발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조치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현장의 불안전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안전진단 명령 등 필요한 모든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영흥발전본부가 이전에도 석탄회 반출 공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전례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자체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사고 발생 현장과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독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고용청은 이번 감독에 이어 관내 다른 석탄화력발전소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및 협력업체 관리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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