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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과로사 등 예방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을)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살·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과로사로 추정되는 뇌심혈관계질병 산업재해 신청자는 17년 576명, 18년 612명, 19년 7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뇌심혈관계질병 산업재해 신청자 2986명 중 과로사 인정을 받은 노동자는 1113명으로 승인율이 37%에 불과해 과로사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과로사를 법적인 용어로 규정하고, 사전에 예방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법에 명문화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3년마다 과로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과로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과로사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과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임종성 의원은 “과로사가 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명백한 비극”이라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광주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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