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 후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키로 했다.
정례회에선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과 김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 류종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미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7건의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과천시의 2021년 예산안은 당초예산 ,739억원 보다 총 1297억원 증가한 4028억원으로, 시의회는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추경예산 및 조례를 심의하고 12월 11일부터 21일까지 본예산 심의 특위를 열어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해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키로 했다.
[ 경기신문/ 과천=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