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 (사진=김민기 의원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250/art_16074021044151_4de22b.png)
국회 김민기 의원(더민·용인시을)은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공개할 수 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매년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의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병무청장은 전년도까지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결과와 변경처분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기 의원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병무청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병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