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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회 독립 위한 첫 걸음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특례시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38명, 반대 7명, 기권 27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개정안 통과는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도 실현과 정책지원인력 채용 등 아쉬운 점은 많지만 첫 걸음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에 따라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지원인력은 지방의회에서 바라던 1인당 1명이 아닌 절반가량만 두는 것으로 하향 조정돼 ‘반쪽짜리’라는 의견이 강하다.

 

현원 141명인 도의회는 2021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정수의 1/4(35명) 범위, 2023년 12월31일까지 1/2(71명)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정책지원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에 따라 10일 오전 장현국 의장이 이날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과 함께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자치분권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향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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