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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방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정부에서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이사회 의결 생략) ▲조정협의요건(원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일정기준 이상 상승) 삭제 ▲조정협의 거부 및 인상요청 거부 시 페널티 부여 방안 등이 이어졌다.

 

서병문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납품대금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위탁거래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는 지난 9월 24일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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