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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의 뜻 밝혀

 

용인시의회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용인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특례시로 격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의회는 용인시가 특례시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특화된 정책을 펼쳐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것으로 기대 중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김기준 용인시의장은 백군기 용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함께 국회에서 축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등과 함께 공동건의안 채택 협약을 맺고 유관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해왔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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