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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개 구청서 지방세환급금 직권 지급

2억 2000만원 규모 미수령액 금액 환급 가능

 

용인시는 직권지급제를 활용해 3개 구청의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처인구 1935건(5,291만원), 기흥구 4503건(1억 1249만원), 수지구 1958건(5696만원)에 달한다.

 

이에 각 구청은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이체 혹은 구청 등록계좌 등이 있으면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인의 환급금 대상 여부와 지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전화 ARS(1544-9344)로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환급계좌 신고’에서 본인 계좌를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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